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상가나 주택을 임차 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할때
많은 시비로 이사하는날이 골치 아픈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를 임대차했을경우
이사날을 받아놓고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요?
그 범위가 판례로 나왔습니다
현세입자가 임차하기전의 상태까지만
회복을 시키면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것으로
판결이 난것입니다
그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현명하게
처음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과 합의내용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어 놓거나 사진을 첨부하여
철저히 해 놓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64107
실제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시시비비가 많은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원상복구에 대한 의미를 알고
분쟁을 줄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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