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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원의 눈물과 주택법 개정

by 실장이랑 2017. 6. 6.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눈물과 주택법 개정

 

 

 

 

 

지역주택조합이  오래전부터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 졌지만  부동산 분양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다양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법 적용도 다양하다보니

일반인들이 알고 분양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집한채 갖는게 평생의 소원이 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반공공분양의 높은 분양가에 비해 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며

실소유자 중심으로 든든한 내집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가입자격이나 장 단점등을 알지도 못한채

 가입하게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여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에서부터 준공을 하고  

마지막 조합의 해산까지를

스스로 진행해야 하나

 

그렇게 조합원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이고

많은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되기 쉽지 않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시행사가 나서서

주택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주에게  토지매입계약서를 쓰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시작하는 형편이다 보니

진행과정에서 자금부족과 조합원모집이 수월하지 않을때

불협화음이 발생하는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동일지역내의 일정기간 거주할것(지역마다 약간의차이가 있슴)

무주택세대주일것(85제곱미터이하 1주택자 가능)

 

 

 

지역주택조합은 상당히 좋은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유리한점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다

청약순위와 관계가 없다

동호수를 지정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좋은점에 못지않게 조심해서 살펴보고 알아봐야 합니다

 

 

 

불리한점

 

일정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

조합원이 되면 책임과 의무가 있다

조합원 유지가 지속되야하고 탈퇴가 쉽지않다

토지매입비 상승과 사업지연으로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조합원들간의 비리와 갈등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얘기가 방송을 타면서

2017년 주택법의 개정으로

사전에 신고하고 조합원을 공개모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조합설립 전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변화가 된것입니다

 

 

 

 

 

 

 

 

 

개정된 주택법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시간이가면 알 수 있겠지만

많은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무자격 대행사 시행사와

허위 과대광고등이 사라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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