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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일/행정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by 실장이랑 2018. 5. 1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무료법률상담]

 

 

 

 

 

 

현대인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 의무에

대해 민감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국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기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행정법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행정심판을 거친후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행정심판 하지 않고도 가능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네요 

특히 행정처분취소송도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학교폭력에 의한 불합리한 징계,

토지감정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영업정지,

그리고 자격이나 면허에 대한 정지와 취소등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통제적성격이 강하고  행정기관이 판정기관이며

처분이 있는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하고

심리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적 성격이 강하고 법원이 판정기관이 되며

처분이 있는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인데

처분이 있는날로부터 1년이내입니다

재결서를  받았을 경우엔  받은날로부터 날짜를 계산합니다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했는지를 판단하며

행정심판에서 심리한 내용을 제출명령을 통하여

 위법성을 판별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행정소송사건중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이나 관세법에 관한 사건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건

도로교통법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사건

노동위원회결정에 대한 불복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건등은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권력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많이 부담이 가기는 하나 국가나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과다하게 사적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이 들 때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보다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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