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대리 표현대리 공동불법행위 무료법률상담 중개보조원 손해배상1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무권대리/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무권대리/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무료법률상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월세집을 전세로 계약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중개사와 중개사협회의 배상액은 각각의 사정을 고려해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대로씨는 2012년 부산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물건을 문의하여 중개보조원 나대로씨와 또 다른 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맘대로씨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받기로 하고 가계약금400만원을 맘대로씨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본계약을 위해 법대로씨가 나대로씨의 사무실을 찾자 나대로씨는 지금 집주인이 중국에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내로 위임장을 받아주겠다고 했고 법대로씨는 잔금7600만원을 나대로씨 사무실계좌로 입.. 2018.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