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퇴직금1 근로기준법/퇴직급여/퇴직금청구권 근로기준법/퇴직급여/퇴직금청구권 [무료법률상담] 법대로씨는 2003년 건축설계회사에 입사해서 10년간 근무하고 2013년 퇴직후 상당한시일에 걸쳐 밀린임금과 퇴직금명목으로 1180만원을 받고 '밀린급료를 모두받았으며 더이상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시일이 지난후 곰곰히 생각한 법대로씨는 받은금액이 밀린 임금이였고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퇴직금청구소송(2018다21821)을 낸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퇴직금청구권포기 약정은 유효하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재판부는 최종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포기하는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 2018.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