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 토지사용료 사유지보상금 부당이득금청구 무료법률상담1 도로사용료/토지사용료/사유지보상금[무료법률상담] 도로사용료/토지사용료/사유지보상금 [무료법률상담] 법대로씨는 2011년 고령군에 있는땅 1800제곱미터를 샀습니다 원래 이땅은 전답이였으나 일제강점기때인 1921년 도로로 지목변경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어왔지요 법대로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땅에 도로를 개설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고령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법대로씨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산 것이므로 사용수익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2심에서는 사용수익권에 대한 명시적이 포기의사가 없었다며 고령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인근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거나지'로 봐야 한다며 고령군은 원고에게 토지사용료로 95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 2018.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