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과거부양료 부양의무자 부담비율 기여정도 법무법인태진 변호사윤형수1 형제자매간 노부모 과거부양료 청구 형제자매간 노부모 과거부양료 청구 한부모는 여러자식을 키울수 있지만 여러자식은 한부모를 모시기 힘들다는 옛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현시대에 와서는 이 말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더래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요 우리 민법974조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가족 서로간에 부양의무가 있다는것인데 부모님을 부양할 형편이 되느냐를 떠나서 현실에서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노부모를 형제자매중 한사람이 모셔왔다면 직접 부양을 한사람은 부양을 하지 않았던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과거부양료.. 2017.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