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과점주주 납세의무 행정소송 부과처분취소 법인세1 행정소송 /납세의무/법인세/과점주주의 미납세금 부과 행정소송/납세의무/법인세/과점주주의 미납세금 부과 [무료법률상담]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는 법인이 국세나 사산금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못한 부족분은 과점주주(50%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중에는 얼키고 설키는 관계가 많아 국세에서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까지 미납세금을 부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서울고법에 소송이 진행되었네요 법원은 재향군인회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재향군인회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국세기본법은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런 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2차 과점주주까지 확대해석해서 부과 할 수 없다고 한것입니다 다시말해.. 2018.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