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무단횡단 교통사고 음주사고 택시운송조합1 빨간불 무단횡단/과속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빨간불 무단횡단/과속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나대로씨는 술을 마시고 심야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 음주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운전자는 피해자가 음주중인 상태였고 더구나 심야에 신호등이 바뀐 줄도 모르고 무단횡단을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나대로씨가 택시운송사업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8230)에서 택시운송조합은 나대로씨가 청구한 3억3000만원중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택시기사 법대로씨는 2015년 오전1시경에 대구 신천교인근을 지나던 중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인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나대로씨를 들이받아 대퇴골전자하폐쇄성 골절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해를 입은 나대로씨는.. 2018.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