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 전과기록1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을까?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을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관련이 되면 가장 궁금한게 형을 얼마나 받을까 아니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입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벌금형을 받게되면 빨간줄이 그어질까 전과기록이 흔히 말하는 빨간줄입니다 일반적인 전과기록은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이중 벌금형을 받으면 경찰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만 기록이 남습니다 경찰의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공무원이 되려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일반회사의 취업등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자료표에는 20만원 이하벌금,구류,과료등 즉결심판대상자와 경찰관이 수리한 사건 중 불기소처분에 해당.. 2017.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