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소음공해 환경분쟁 조명공해 손해배상 환경오염 법무법인태진1 소음공해/조명공해/환경분쟁/양돈농가피해 손해배상책임 소음공해/조명공해/환경분쟁/양돈농가 피해 손해배상책임 국가와 건설시공업자는 인근양돈농가가 입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중 70%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돈업자 법대로씨가 국가와 건설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등은 공동해서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법대로씨는 농업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돼지를 위탁받아 새끼돼지 1300~1500마리를 키운 후 출하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에 2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지요 농업주식회사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돼지의 성장이 지연되고 육질이 나빠졌을뿐만아니라 폐사하는경우까지 발생했다며 새끼돼지 분양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에 농장.. 2018.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