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친생자 혼외자 친생자부존재확인 법무법인태진1 혼외자/친생자 부존재확인 소송[무료법률상담] 혼외자/친생자 부존재확인 소송[무료법률상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임신하여 출생하였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아이를 혼인중의 출생자 즉 친생자라고 하며, 그렇지 못한 아이를 혼인외의 출생자, 혼외자라고 합니다. 혼인 전에 임신한 아이가 혼인중에 출산한 경우 법적으로는 혼인중의 출생자이나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못하며, 혼인중에 임신한 아이는 이혼 후에 출산하더라도 혼인중의 출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妻)에게서 태어난 자(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아내와 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되는데, 생모와 아이(子) 사이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혈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어서 친자관계 존재확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자연적인 혈연.. 2018.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