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행정법원 이혼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화해권고 퇴직연금 법무법인태진1 행정소송/이혼/공무원연금 분할 [무료법률상담] 행정소송/이혼/공무원연금 분할[무료법률상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했다면 공무원인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부인 나대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 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인 나대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대로씨는 공무원인 법대로씨와 이혼소송을 했지요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 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사람이 이 내용에 합의하고 이혼이 확정되자 나대로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연금공단은 법대로씨가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공무원연금법 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나대로씨는.. 2018.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