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조정불성립 이의신청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1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민사조정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민사조정 대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면 소송을 먼저 생각하게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조정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그럴경우엔 소송에 따른 비용과 노력이 그대로 소비가 된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최근엔 법원에서도 재판으로 해결하기보다 원고와 피고측을 서로 조정해서 빨리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와 피고측에서도 바라는 바이구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민사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소송보다 비용, 노력면이나 소모되는 시간에서도 월등히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원비용에 사용되는 인지대는 일반소송비용의 10분의1정도만 사용이 되고 절차에 있어서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조정일정을 잡는 기일도 일반소송의 기간보다 짧아서 빠른시간내에 의사합의만 된다면 효과적인 것.. 2017.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