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변경 성본변경 부의성과본 모의성과본 무료법률상담1 성변경/성 본변경/양부모 성변경 성변경/성 본변경/양부모 성변경 과거에는 한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은 평생 바꿀수 없는것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민법도 변경된것입니다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2018.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