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친고죄 형법 아동청소년법 도가니법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1 성폭행/성추행/성희롱/강제추행 구별하기[무료법률상담] 성폭행/성추행/성희롱/강제추행 구별하기 몇년전부터 강화된 성범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하면서도 어떤차이가 있으며 어떤처벌을 받고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아보았네요 성폭력을 크게 세가지의 부류로 구별합니다 성폭행은 형사법정에서는 보통 강간 강간미수등으로 표현하는데 상대방의 거절에도 남녀간 또는 동성간의 신체접촉에 의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상태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녀관계에서나 동성간에도 성기를 이용한 신체적인 접촉이 직접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것이지요 성폭행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조문에 부녀자를 강간한자로 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이 사람을 강간한자로 바뀌면서 동성간에도 적용되는 경우로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2017.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