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손해배상 법무법인태진 무료법률상담1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무료법률상담]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연애를 할때나 결혼식을 올리는 당시만 해도 이혼이나 위자료나 손해배상에 대한 단어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현실생활이 눈앞에 닥치면 내가 생각한 결혼생활이 아닐수가 있는것이지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한 원인제공을 한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제공자가 남이거나 가까운 이웃이거나 친척이거나 심지어는 가까운 시댁이나 친정식구들일지라도 파탄에 이르게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민법입니다 이런상황에 빠지지 않는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