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사기죄1 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과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과 사기죄 상당히 긴기간동안 은행이자가 1~2%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마땅히 투자 할만한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 중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은행이자보다 많이 준다는 곳에 귀가 솔깃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번돈으로 목돈을 만들려면 월급으로만은 어렵다는것을 알기때문에 이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사람들의 꼬드김에 쉽게 빠져 들기도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에 의해 인가나 허가를 를 받지않고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단계방식과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 투자금에 높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면서 믿음을 주어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하는 방법 원금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 할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 2017.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