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 부동산계약서 공인중개사 행정소송 무료법률상담1 행정소송/중개사고/부동산계약서/공인중개사 행정소송/중개사고/부동산계약서/공인중개사 [무료법률상담] 먼저 계약한 부동산 계약서가 부동산목적물이 변경되었다면 처음 작성한 부동산계약서도 보관의무가 있을까? 전주지법은 공인중개사 나대로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나대로씨는 2014년 4월 전주시 덕진구의 토지 세필지를 중개하는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개월정도 시간이 흐른 뒤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해 세필지중 한필지만을 목적물로 삼아 재계약을 맺자로 결정하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는 자리에서 기존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네요 그런데 매수인측이 대금지급을 미루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매도인은 공인중개사 나대로씨가 계약서 보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구청에 신고.. 2018.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