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촬 공공장소도촬 피서지도촬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도촬1 지하철 피서지 공공장소에서의 도촬 지하철 피서지 공공장소에서의 도촬 요즘은 어디를 가나 손에 쥐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좋은 장면과 기억해야 할 순간 그리고 궁금한 장면들을 촬영하는것은 이제 일상습관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무심코 찍어 인터넷에 올리거나 상업적인 광고로 활용이 될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촬영하여 여과없이 인물사진을 올리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허가없이 신체의 특징적인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진을 찍어 유포하거나 전시할 경우는 물론이고 촬영해서 가지고 있는것 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법에는 카메라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 2017.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