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출입국허가신청 무료법률상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1 출국금지/출입국허가신청/출입국불허가결정해제신청 출국금지/출입국허가신청/출입국불허가 결정해제신청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리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 하는 제도가 출입국금지 조치인데요 우리법에는 형사재판에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출국과 입국을 금지하여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금전을 빼돌리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금지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출입국금지 사유에는 ==형사재판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집행중인 사람 ==일정금액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는사람 (벌금1천만원,추징금2천만원) ==일정금액이상의 국세,관세.지방세를 내지 않는 사람 (세금5천만원) 이런경우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 2018.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