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인지장애1 해외여행질환/인지장애/여행사책임 해외여행 질환/인지장애/여행사의 책임 [무료법률상담] 법대로씨는 2013년 교인들과 함께 터키의성지순례를 위해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달 뒤 법대로씨가 터키에 도착하여 여행 중 이상증세를 보이자 현지병원에 입원을 했고 병원에서는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지요 그런데 국내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웠으며 인지장애와 행동장애를 일으켜 결국 2016년 법대로씨는 여행중 뇌염증상이 있었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다며 8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 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법대로씨가 여행중 뇌염증상이 나타나 행동 인지장애가 나타났다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여행사는 청구액8억3000만원중 1억.. 2018.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