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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기타

가정폭력/접근금지명령 어기면 징역형

by 실장이랑 2019. 1. 20.

 

 

 

 

가정폭력/접근금지명령 어기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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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정폭력이 가정내의 일로 여겨지면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강서구의 가정폭력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등 관계부처의 브리핑으로

가정폭력방지대책이 수립되었지요

 

 

 

 

 

피해자의 안전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및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

예방및 인식개선등

4개영역을 제시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했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어길경우

과태료처분 수준에서 형사사건의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리하여

제재수단을 강화했으며

접근금지명령을 장소위주에서 사람위주로 변경하고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이용하여

2차피해를 입힐것에 대비하여 면접교섭권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기로 한것입니다

 

또한 상습.흉기 사범등 중대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것도 눈에 띄게 달라진것입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배기라는  인식에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이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인식이 변화된 것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보호받는 느낌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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