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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기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취업제한 명령

by 실장이랑 2019. 1. 24.

 

 

 

아동복지법/아동학대/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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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형을 선고할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장 10년내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있습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할때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최장10년까지 아동관련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 6월 태권도 관장이던 나대로씨가

아동학대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17헌마130등)을 제기 했는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전력만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로 재범 위험성이 없는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 것이라고 하며 현행10년을 상한기간으로 두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방식을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된 부칙에는

벌금형선고의 경우 확정된 날부터 1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으로 확정된경우는 형이종료.면제된 날부터 3년

3년을 넘는 징역.금고형으로 확정된경우는 종료.면제된날부터 5년

이 적용되는것이며

현행법이 유리할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한것 아니냐하는 여론이 있지만

법을 강화해서 벌 지우는것만이 우선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개선되어 다시는   범법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것이

우리사회를 위해 보다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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