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한일/기타

고소/고발/피의자/피고인/형사사건[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6. 7.

 

 

 

 

 

고소/고발/피의자/피고인/형사사건[무료법률상담]

 

 


 


 

 형사고소·고발

 

 고소란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대하여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공소제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범죄의 피해자이고,

피해자의 친족ㆍ배우자 등도 가족으로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피해자만 해당하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고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사망한 피해자가 이전에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공소제기 하는것을  말합니다

 

 

제3자는 누구나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수행 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고소와 마찬가지로 고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어떤범죄를 당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하고

피해자에 의해 고소 고발을 당한 자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형사 피의 사건

 

  경찰 검찰이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정황을 미리알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때 피의자(범죄 혐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변호인은 경찰이나 검찰의 신문조사시   피의자 곁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의 수집이나  의견서등을  제출할 수 있고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하여 피의자를 위해 추가자료 수집하여

피의자가 혐의를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피고사건

 

검사의공소제기에 의해 법원단계까지 넘어가는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가 되어 진행이 되면 모든 사건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정식으로 형사재판(공판)이 진행되는것입니다

 

검찰단계까지를 피의자라고 했다면

이때부터는 피고인이라고 하며

검사가 사건을 맡아 구형을 하고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검사와 공방을 벌리게 됩니다

전문가인 검사와 아마츄어인 피고인이 서로 죄목에 대해

공방을 벌릴 때에는 절대적으로 피고인은 불리한 위치에 처하기 때문에

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