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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상속증여

공무원연금법/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사망조위금

by 실장이랑 2018. 10. 23.

 

 

 

공무원연금법/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조위금

 

 

 

사망자가 공무원일경우

사망하면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해

그 유족에게는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등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사망자의 유족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 즉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럼 피상속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사망하였다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민법에서 규정한 배우자에 해당되고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 국방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나대로씨는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나대로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법대로여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 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공단에서는 법대로여사와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망조위금은

지급하는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법대로여사는 공단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위원회에서는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하여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지급하였으나

사망조의금은 사실혼배우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하여

다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행정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법대로여사가 제기한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4221)에서

공단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장례절차과정중

경제적부담을 나누어주는 취지로 공무원배우자에게

지급되는것인데  수급권을 누구에게 줄것인지는 입법목적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사항이라며

공무원연금법에서 유족중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자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규정에서 사용하는 배우자에는  그 문구가 없어서

유족에 한해서만 사실혼관계인을 배우자에 포함한다고 한 것입니다

 

 

 

 

 

 

 

 

 

 

법은 유족으로서 배우자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그밖의 배우자는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의 배우자는 민법규정에 따르고

 민법에는 법률혼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도 법률혼배우자에게 한정된다고 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였던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재직당시 혼인관계에 있던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

손자녀,조부모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공무원법제41조의2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을 읽어보신

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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