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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상속증여

유류분 시행전 증여재산과 유류분산정

by 실장이랑 2018. 12. 12.

 

 

 

 

유류분 시행전 증여재산과 유류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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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2017다278422)소송에서 

유류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재산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대로와 법대응 남매는 막내동생 법먼저씨를

상대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에 8분의1씩을 달라며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승소 판결로 이끈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네요

 

 

 

 

 

 

 

 

 

이들형제자매의 어머니는 막내 법먼저씨에게

용산구 음식점 건물을 유증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남매는 

이 건물에 대해 유류분으로 1/8씩 달라고 한 것입니다

 

 

막내동생 법먼저씨는 어머니 생전에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며

이를 계산하면 유류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남매등의 명의로 민법개정 전에

이전된 부동산을 유류분의 기초자산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나

이를 원고남매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서  유류분부족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한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한 유류분뿐만 아니라

민법개정전의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진행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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