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피의자 피해자 피고인 형사사건 무료법률상담1 고소/고발/피의자/피고인/형사사건[무료법률상담] 고소/고발/피의자/피고인/형사사건[무료법률상담] 형사고소·고발 고소란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대하여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공소제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범죄의 피해자이고, 피해자의 친족ㆍ배우자 등도 가족으로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피해자만 해당하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고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사망한 피해자가 이전에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 2018.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