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뇌물죄 수뢰죄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무료법률상담 부정부패 사전수뢰죄 뇌물공여죄 알선수뢰죄1 뇌물/뇌물죄/수뢰죄/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무료법률상담] 뇌물/뇌물죄/수뢰죄/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무료법률상담] 뇌물·청탁범죄은 형법 상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근거한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포함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게 하는 금품따위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됩니다. 직무관련 내용에서 보듯이 관련직무는 거의 모든.. 2018.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