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보도기사 광고기사 광고형기사 과장광고 불법행위책임1 보도기사/과장광고/광고기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보도기사/과장광고/광고기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무료법률상담] 요즈음 신문을 보면 온통 광고기사로 도배가 되어 있는것을 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보도기사인지 광고기사 인지도 모르게 게재가 되어 있는관계로 자주 신문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내용을 기사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신문사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을 이용해서 게재한것 때문에 독자들이 손해를 봤다면 신문사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2011년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나대로씨는 인터넷신문사로부터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회사를 수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써주었네요 이에 신문사는 나대로씨의 회사를 소셜커머스.. 2018.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