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인지청구 혼외자녀 조정신청 출생신고 법무법인태진1 상속/상속유류분/증여/인지청구[무료법률상담] 상속/상속유류분/증여/인지청구[무료법률상담] 상속이나 증여등 부모의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후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절차에 의해 출생신고를 해왔으면 문제가 될게 없지만 혼외자나 혼인전의 자녀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인지청구라는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자녀가 스스로 '나는 당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라'고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소입니다. 이때 원고는 혼인외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의 직계비속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되고 피고는 생부, 생모,검사 가 되어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지요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반드시 조정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 2018.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