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임대차계약서 공탁금 반려견 공동주택 손해배상1 반려견과 전세계약파기에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반려견과 전세계약 파기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무료법률상담]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 나대로씨는 17년 2월 경기도 하남시의 신축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 법대로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 나대로씨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계약이후 알게 된 집주인은 새아파트에 반려견이 무슨말이냐 계약을 무르겠다고 하며 계약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공탁하겠다고 알려온 것입니다 이후 집주인은 계약금4,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세입자 나대로씨는 공탁금을 수령.. 2018.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