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재산관리인 처분행위 권한초과행위 부동산매매 무료법률상담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처분행위 보존행위 개량행위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권한초과행위/부동산매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 권한초과행위/부동산매매 [무료법률상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을까? 상속인들이 모두 살아있거나 상속인들의 거처를 알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오랫동안 소식이 두절된 상태에서 지내다 공동상속인이 된경우 어떤절차를 밟고 어떻게해야 깔끔하게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때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하면됩니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 일까? 「민법」 제118조에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도 같으며(민법 제25.. 2019.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