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프랜차이즈 가맹점 무료법률상담1 가맹점의 프랜차이즈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맹점의 프랜차이즈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프랜차이즈본사가 가맹점유치를 위해 월 수익최저 300만원을 보장한다고 하며 점포계약을 하였지만 가맹점이 실제 운영해 본 결과 본사가 보장한다는 수익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 손해를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대로씨가 대왕카스테라를 판매하는 프랜차 이즈 가맹본부와 회사대표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본사는 법대로씨를 가맹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약과정에서 매월300만원씩 순수익이 발생한다면서 그에 대한 확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개업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익이 그에 미치지 못하자 계약상 의무불이행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제9조.. 2018.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