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소송 증여무효소송1 유류분청구와 소멸시효[무료법률상담] 유류분청구와 소멸시효 [무료법률상담] 유류분이란 사망자(피상속인)가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언이나 유증에 의해 상속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유교적 문화에 의해 불과 수십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장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장자나 또는 부모가 지정한 특정사람에게만 부모의 재산 전체을 상속해 주었던 것인데 유류분청구에 대한 법이 생기면서 상속인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유류분 받을 수 있을까? 다시말하면 유류분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민법1117조에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 2019.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