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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상속증여

유류분청구와 소멸시효[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9. 1. 26.

 

 

유류분청구와 소멸시효

[무료법률상담]

 

 

 

유류분이란 사망자(피상속인)가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언이나 유증에 의해 상속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유교적 문화에 의해

불과 수십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장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장자나 또는 부모가 지정한 특정사람에게만

부모의 재산 전체을 상속해 주었던 것인데

유류분청구에 대한 법이 생기면서

상속인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유류분 받을 수 있을까?

다시말하면 유류분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민법1117조에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경과한 때도 같다.”

라고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매우 짧은것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하려 가족과 협의하는사이

1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어쩌다 청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되는경우가 많았지요

 

 

 

여기서 관심있게 조문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대법원2006다46346판결)란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유증이 무효라고 생각했거나 명의신탁 등  다른 법률행위라고 생각했다면

그 당시에 유류분으로 청구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말하면 유증이나 증여라는 사실을 안 때란

반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안 때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실례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알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가 있었으며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라고 인정되어 패소하자

명의신탁사건 패소 확정 후 1년안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이나 증여무효확인소송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소제기를 하나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언의 조재를 알고 있었던 상속인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유서나 유언이 무효라고 근거없이

주장하는것으로 보이며 무효임을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경우

단기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짥은 유류분청구

소멸시효를 피하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경우에만

 시효완성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류분청구 20년~30년이 지난 후에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겸비되지 않으면 결코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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