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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이혼

협의이혼/재판이혼/이혼사유[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4. 5.

 

 

 

 

협의이혼/재판이혼/이혼사유[무료법률상담]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것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2.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것으로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4.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 당사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폭행 학대 및 모욕을 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뿐 아니라 현재에도
 생사불명인 상태를 말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 회복불능의 정신병 - 과도한 신앙생활 - 상습적인 도박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842조)

 

 

판결확정시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으로 이혼이 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혼신고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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