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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이혼

재판이혼/협의이혼/가정법원/이혼신고[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5. 18.

 

 

 

 

 

 

재판이혼/협의이혼/가정법원/이혼신고[무료법률상담]

 

 

 

 

 

 

서울가정법원은  법대로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법대로씨의 16년12월 재판이혼에 대한

이혼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법대로씨에게

송부했으나 항소기간(14일)전에 법대로씨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법대로씨 어머니는 판결문을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기위해 서초구청에 갔고

담당은 이미 법대로씨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부가 폐쇄되었다며

이혼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대로씨 어머니는 이혼판결은 확정되었고

별도의 소송종료 선언도 없었다며

변론종결일인 16년 11월에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혼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라며

이혼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 확정시로부터 장래를 향해

종료 해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다고 하였으며

 

이로서 법대로씨부부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또한  확정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하여

구청장이  법대로씨 어머니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는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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