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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이혼

친생부인/친자소송

by 실장이랑 2018. 7. 12.

 

 

 친생부인/친자소송

 

 


 

 

 자유로운 남녀간의 사귐은

어느누가 말릴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다만 남녀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내면서 육체적인 성관계를 가질때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에 임해야 하지요

 

 

 

 

 

 

 

 

친생부인의 소라 함은

 민법 제844조에 의해 친생자로의 추정이 되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말하며,

여자의 입장에서는  모의 위치는 확고하나

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경우도 있지요

 

우리민법은 혼인중에 임신을 하면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나 재혼의 과정에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추정한다고 한것입니다

 

이럴때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하거나

인지청구를 하는것이지요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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