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원물반환 가액배상 저당권설정 담보제공 명의변경1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무료법률상담] 사해행위 취소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이나 친인척 또는 아는사람등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담보제공을 해주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이전하는경우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다시 돌려놓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날로부터 5년이내에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취소권 1.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2019.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