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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기타16

성본변경/미혼모 자녀의성과 부의 인지 성본변경/미혼모 자녀의 성과 부의 인지 [무료법률상담] 남자와 여자가 법적혼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가 생길 경우 그 자녀의 성을 누구의 성을 따라야 하냐는 논란이 많이 있어 왔으며 그 변화를 받아들여 우리민법에도 자녀를 낳으면 남자의 성을 따를지 여자의 성을 따를지를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가 자녀를 낳아 키우다가 자녀의 아빠가 자신의 자식임을 인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빠의 성으로 바뀌게 되는 현재의 민법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미혼모는 당황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던 미혼모 나대로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받기위해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결과 아이는 친부의 친생자로.. 2018. 12. 21.
성변경/성 본변경/양부모 성변경 성변경/성 본변경/양부모 성변경 과거에는 한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은 평생 바꿀수 없는것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민법도 변경된것입니다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2018. 7. 11.
실질양육권자/양육비이행원/면접교섭권/양육비 청구권/법정후견인 실질양육자/양육비이행원/면접교섭권/양육비 청구권[무료법률상담] 5살때 부모가 이혼한 미래양은 계속 외할머니 법대로씨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된 미래양의 친모는 어린 미래양을 놔두고 가출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친부 나대로씨가 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외할머니 법대로씨는 친부 나대로씨가 그동안 미래양에 대해 보여준 무심함과 무관심을 지적하며 자신을 외손녀인 미래양의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래양의 친부가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외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친권자를 친부인 나대로씨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미래양의 복지를 고려하여 실제 미래양을 돌봐 온 외할머니 법대로씨를 실질양육권자로 지정하였.. 2018. 3. 13.
혼외자/친생자 부존재확인 소송[무료법률상담] 혼외자/친생자 부존재확인 소송[무료법률상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임신하여 출생하였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아이를 혼인중의 출생자 즉 친생자라고 하며, 그렇지 못한 아이를 혼인외의 출생자, 혼외자라고 합니다. 혼인 전에 임신한 아이가 혼인중에 출산한 경우 법적으로는 혼인중의 출생자이나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못하며, 혼인중에 임신한 아이는 이혼 후에 출산하더라도 혼인중의 출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妻)에게서 태어난 자(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아내와 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되는데, 생모와 아이(子) 사이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혈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어서 친자관계 존재확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자연적인 혈연.. 201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