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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기타16

미성년자 법정후견인과 최진실법 미성년자 법정후견인과 최진실법 이러한 상황은 닥치지 않아야 하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뜻하지 않는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보호자가 없을 경우 스스로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법정후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대신하지만 이혼을 하고 한부모가정에서 살다가 같이 살고 있는 부나 모가 사고를 당했을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지금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영화배우 최진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명 최진실법이라고도 합니다 한부모와 함께 살던 미성년자가 한부모의 사고로 법적행위를 할수 없을 때 자동으로 나머지 한부모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넘어가는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법정후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정후견인의 결정은 미성년자가 의사표시를 할수 있.. 2017. 2. 24.
육아휴직급여 3년이내 신청시 수급가능 육아휴직급여 3년이내 신청시 수급가능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복귀후 3년안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이 노동청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요 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 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거부했으나 승무원은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거나 반환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같은법 규정을 들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소멸시효 완료전에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거부하는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낸것입니다 법원은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중단이라는 경.. 2017. 2. 17.
사실혼관계와 손해배상청구권 사실혼 관계와 손해배상청구권 사실혼관계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부관계일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입니다 판례는 사실혼을 혼인의 예약으로 보고 강제이행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파기하였을때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지요 그러나 명백한것은 부부간의 상호부조에 관한 효력만 인정할 뿐 친족관계의 창설이나 부수적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점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사실혼관계도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양당사자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가 있을뿐만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 2017. 2. 16.
결혼정보업체의 허위정보 계약해지사유인가? 결혼정보업체의 허위정보 계약해지 사유인가? 결혼정보업체는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비슷한 소득수준의 배우자 소개를 받기로 하고 650만원을 낸 여자의사에게 조건과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결혼정보업체는 계약해지하고 650만원을 돌려줘야 할까요? 의사인 여성은 기재부 5급 사무관 남성을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성본인은 5급 사무관이 맞으나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아니였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결혼정보업체에 허위프로필제공, 강압적인 만남요구에 의한 약속은 유효한 만남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760만원을 환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재판관은 결혼정보업체에서 여성이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남성을 소개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하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없었다고 .. 2017.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