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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기타16

친자관계/입양 /친양자입양의 요건[무료법률상담] 친자관계/입양/친양자입양의 조건[무료법률상담] 찬바람이 코끝을 날리는듯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친양자입양의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공동입양하여야 합니다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이 계속 되어야 한다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3) 부부 공동 입양하여야 한다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2018. 1. 23.
원영이법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무료법률상담] 원영이법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 [무료법률상담] 친부모에 의한 자녀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의식으로 자녀들의 훈육은 말로하기보다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우세한데요 그러다 보니 친자식인데도 울고보챈다고 심하게 흔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추운계절에 아이를 문 밖에 세워서 추위에 떨게 하는등 자녀를 교육한다는 이름하에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아동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한 원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모는 하루에 한두끼밖에 식사를 주지않았고 청소솔을 이용하여 학대를 하였으며 락스를 뿌리기 까지 하여 갖은 고초를 겪다가 사망하게 되었고 친부는 이런사실을 방치 묵인했습니다 결국 원영이는 머리손상과.. 2017. 5. 17.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응급처치/임시조치/보호처분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관계에서 눈을 피해 벌어지는 폭력은 정신과 신체를 말살시키는 행위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든지 자녀에 대한 훈육은 때려서 해야한다는 과거 사고방식으로 아직도 가정내의 폭력이 용인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런 가정들을 이웃에서 보기라도 한다거나 소문이라도 있다면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신고 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먼저 할일은 경찰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하는것입니다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수사하며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이용을 안내하고 위급한 치료가 필요할때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며 재발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경찰의 응급조치를 진행했는데도.. 2017. 4. 20.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접근금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접근금지) 가장 행복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것은 뉴스에서만 접하는것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주부들 중에는 아직도 남편의 폭력에 대항하지 못하거나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로 취급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려했지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의해 가족 구성원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잔인해졌지요 일반 형사사건에 가족이 연루가 되었을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고소 할수가 있는것입니다 가정폭력에서 가해자.. 201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