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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이혼

혼인관계/사실혼

by 실장이랑 2018. 10. 15.

 

 

혼인관계/법률혼/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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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법에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야만이 법률혼으로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변화의 추세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같은공간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한 관계라면 사실혼이라고 하며

여러가지제도나 법률적인 면에서도 인정을 받는경우가 있지요

 

 

 

 

 

 

남편과 아내가 한공간에서 공동으로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을 영위했다면

 주민등록주소가  함께 되어있지 않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은 롯데손해보험이 나대로씨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5186472)에서

나대로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대로씨와 동거한 법대로여사는

2017년 9월나대로씨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행자, 담벼락, 차량을  연차적으로 들이받으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나대로씨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손해보험사에 청구하고

당연히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보험사는 법대로여사와 나대로씨가

주민등록상 한번도 같이 주소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통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나대로씨는 자동차손해보험을 가입하면서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을 했고

특약에는 법률상 배우자뿐만아니라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보상한다고 되어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나대로씨는 법대로여사의 딸이 결혼할 때

청첩장에 아버지로 적어 하객을 초청하였고

나대로씨의 부동산 세입자 차임을 법대로여사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2015년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법대로여사의 통장에 금전을 입금해왔을 뿐만아니라

2017년 10월에는 혼인신고를 한사실등을  입증하여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나대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혼관계를 인정했네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께 되어있지 않아도

실제적인 가정공동생활을 부부가 함께 했다면 사실혼으로

확인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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