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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일/행정소송

공무원연금/ 퇴직금/퇴직수당의 감액

by 실장이랑 2018. 9. 19.

 

 

 

 

공무원연금/퇴직금/퇴직수당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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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나대로씨는  법대로씨에게 승진을 부탁하면서

700만원을 주어서 해임이 되었고

나대로씨의 부인 또한  법대로씨에게

똑같이 인사청탁을 하면서 7600만원을 준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나대로씨가 해임이 되자   퇴직수당및 퇴직급여등을 1/4 감액하여

지급하였고 나대로씨는 이에 불복하여

제한지급처분취소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나대로씨는  금품수수의 의미를

금품을 받는행위를 처벌하는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금품을 주기만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에는 퇴직금을 감액하는 사유중

금품수수가 있는데

이때 금품수수를  금품을 받는행위로 해석을 할지

금품을 주고 받는행위로 해석을 할지

재판부의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로 해석한 결과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공무원으로써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생각없이 한 행동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요

금품을 받는행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할것이 아니라

주는행위도 마찬가지일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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