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이중배상금지 무료법률상담1 질병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부모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무료법률상담] 질병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부모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무료법률상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했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신체적 정신적장애를 입었다면 이보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자식을 국가에 믿고 맡기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군복무중 질병이 생겼으나 제때 치료 받지 못해서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국가 유공자 지정을 받았으니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김군은 강원도에서 군복무 중 결핵성 뇌수막염을 앓았지만 군의관의 거듭 된 오진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됐고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후 김군은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 돼 상이등급 1급으로 인정 받았으나 부모는 군의관의 오.. 2017.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