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답답한일/부동산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고 예방

by 실장이랑 2017. 6. 13.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사건이 뜸해질 때가 되면

뉴스를 타는 소식이 부동산 중개사고 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원룸을 얻을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원룸정도의 계약에 무슨일이 있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으로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생각하고 계약을 하지요

 

하물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도 중개업에 관한 법을 시험으로만 공부한 경우에는

실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중개사무실 관리를 철저히==인장관리

 

상가임대차계약시==지자체에 해당 업종이 가능한지 문의후 계약

 

주민등록증 위조사기===주민등록증 진위확인(행안부음성서비스1382)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대한 관리감독===사용자 책임

 

대금을 타인계좌입금금지==임대인 매도인 입금계좌확인

 

대리계약시 대리권확인===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미비및 설명누락주의===특히 다가구주택의 기존 임차인수와 보증금액누락

 

건축물대장확인==실제용도와 대장상의 용도 일치여부 확인 및 면적과 구조 확인

 

등기부등본확인===계약금 중도금 잔금시 부동산 등기부등본확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신탁등기 예고등기 별도등기 가압류 가처분등기등 확인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매도인이나 매수인들의  경제적인 피해와

 심적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커지는것입니다

 

 

단순하게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생각보다는

늘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서

사고예방에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