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상습범과 가중처벌[무료법률상담]
형사적으로 한번 형벌을 받은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에 포함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범이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죄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금고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배까지의 형으로 가중처벌 하게 되는것입니다
누범자에게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법에 대한 무시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처벌을 받은자가 반성이나 개심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때문이지요
판결 선고후에 누범이 확인될 때는 형을 통산하여 다시 선고 할수 있고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엔 형을 가중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범기간의 기산일은 만기출소일,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날,
형의 집행이 끝난날 입니다
만기출소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형의 집행이 끝 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금고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이 된다는 것이지요
누범이 되려면 나중범죄가 금고이상이 되어야 누범에 해당이 됩니다
범죄가 가볍고 금고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범이 되지 않으니
금고이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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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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