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신매매/유인상해 양형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약취 유인 범죄에 대한
형량이 종전보다 많이 높아집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형량이
최대 13년 6개월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서 미성년을 상대로한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약취와 유인범죄에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일반감경인자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변경했는데
이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이 자녀를 데려온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낮고
양형참작사유로 보는경우등의 재판실무가 참작된것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황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것으로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주는것도
하나의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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