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압류/가압류/압류금지채권[무료법률상담]
채권자의 장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데
무조건 모든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당연히 빚을 갚아 나가야 하지만
채무자도 사람이기에 먹고 사는 기본생활이 되어야
빚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규정해 놓은 것이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양도할 수 없는 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수 있는 공법상채권,,,조세부담금
==일신전속적인 채권,,,유류분반환채권 부양료청구권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
==국가나지자체의 특정사업에 교부되며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청구권
민사집행법에서 금지하는 채권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특별법에서 규정된 압류금지채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
「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채권자가 청구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금지 채권이 있다는것을
모르는채로 가압류를 신청해 놓으면
비용만 발생하고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잘 알아보고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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